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알선 및 광고 금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모 광고 및 알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보험사기 알선이나 광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금융당국의 게시물 삭제 요청 권한 부여: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히 취약한 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광고나 알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보험사기 발생률을 줄이고, 보험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주된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