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조사 절차 및 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2.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누설 방지 조항 신설: 보험사기 조사의 신뢰성과 보안을 위해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정상적인 입원과 허위/과다 입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를 강화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을 통한 보험사기 증가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