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등15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적발과 처벌 강화: 보험사기 즉각적인 적발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형벌을 강화하고,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 형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시행하여, 윤리의식이 더 강해야 할 해당 직종의 사람들을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함.
3. 보험사기 조사 업무 개선: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전담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보험회사에 자료제공 요청, 보고,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적발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보험업계 종사자의 가중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조성하고, 보험사기 조사 업무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