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수사의뢰를 한 근거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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