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수사의뢰를 한 근거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