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상한을 현재 처벌 수준보다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로 얻은 돈의 두 배에서 세 배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전에는 벌금 또는 징역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두 가지 처벌을 병행할 수 있게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제재 강화는 보험사기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처벌 수준이 보험사기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처벌을 강화해서 보험사기 발생을 줄이고, 이로 인해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데에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통해 보험사기를 줄이는데 보다 큰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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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