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명확하게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합니다.

2. 보험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들을 법에서 규정합니다.

3. 보험금 반환을 위한 소멸시효, 즉 보험회사가 환수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법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벌어진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사와 보험 이용자가 모두 공정한 보험 환경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기로 얻은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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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