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안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자료 공유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 법안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게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의 전문지식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되었습니다.
3. 또한, 이 법안에서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적보험과 민간보험 사이의 자료 공유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전문가들을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