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수사의뢰의 근거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자신을 수사의뢰했음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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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