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벌금 상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액의 개정: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수단 중 하나인데, 벌금액을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2. 범죄억지력 강화: 벌금액을 증가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를 높이고,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법제예규 기준 참고: 벌금액을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법제예규의 기준을 참고하여 벌금액을 산정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범죄의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벌금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벌금액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립하고, 범죄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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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