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사회적 피해 심화: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적발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보험가입자와 국민에게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입원 적정성 심사 문제: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입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문제가 지적됨.
3. 심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수사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입원적정성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이러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