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과정에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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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