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이용 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는 늘어난 반면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전문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 체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촌 인력 수급과 외국인 체류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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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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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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