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사유 확대: 기존 사유에 더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명단 공개 외국인도 출국정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외국인 임대인 채권 회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출국을 정지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공공기관 채권 보호: 외국인 임대인이 출국해 회수 절차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해요.
법무부장관 권한 보완: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넓혀요.
주택도시기금법과 연계: 출입국관리법의 출국정지 기준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명단과 연결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임대인과 관련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지만, 공공기관이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실적은 낮았어요. 그런데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출국 뒤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채권 회수를 돕자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 현재 제29조에는 형사절차나 벌금·추징금 등 기존 법률상 사유에 따른 출국정지만 규정돼 있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29조제1항에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근거를 추가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금 회수 문제를 출국정지 제도와 연결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에는 이러한 보증사고나 대위변제금 회수를 직접적인 출국정지 사유로 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이라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보증사고 이후 회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출국으로 인한 공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을 출국정지 대상과 연결하려고 해요. 다만 이번에 확인된 현재 시행 법령 자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5 조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명단의 작성 기준이나 공개 절차 자체를 현재 법령 내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제안안의 실제 작동 여부는 어떤 외국인이 명단에 오르는지와 그 명단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29조제2항에서 출국금지 관련 규정을 출국정지에 준용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출국정지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려는 것이므로, 새 사유에도 기존의 신청·심사·통지와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해져요.
제안안이 시행되면 명단 공개와 출국정지 사이의 시간적 관계, 출국정지 기간, 해제와 이의 제기 방식이 실제 집행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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