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양육비를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출국제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이들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출국금지에 대한 조건: 양육비 미지급 시 미래에도 이를 계속 불이행할 염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출국금지 조치의 상세한 내용: 출입국관리법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들에게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법원의 지급명령을 무시하거나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 폐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요청 명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