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제안 이유는 단속과 구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그해 7월까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 원을 넘었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 요구를 막기 위해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유엔 등 국제사회는 출국 대상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구금하지 않는 구금 대안 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권고해 왔다고 제안 이유는 설명해요. 이에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출국 절차와 체류 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구금 방식의 보호 대안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대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63조의2는 보호기간 상한 초과, 연장 승인 불허, 명백한 송환 불가능 등의 경우 보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이어서, 제안안은 임금체불 피해라는 별도의 상황을 비구금 보호와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안안은 비구금적인 보호 대안 수단으로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63조의2와 제63조의3에는 보호 해제 뒤 거주지 제한, 정기 보고 등 조건을 붙이거나, 조건 위반과 도주 등의 경우 다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임금체불 구제와 수령 여부를 중심으로 한 보고 수단은 제안안에서 별도로 다뤄져요.
제안안은 보호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대신 거주지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보호 대안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도 보호 해제 때 주거 제한과 정기 보고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위반하면 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안안은 기존의 관리 수단을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 목적과 결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제안안은 법무부장관이 보호 대안 수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권침해와 무단이탈 방지 대책을 함께 담도록 해요.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운영계획에 포함해 임금체불 구제와 체류관리를 함께 지원하려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가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구금으로 인해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필요한 체류 관리는 비구금 방식으로 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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