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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통보로 인해 직무의 본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교육ㆍ보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