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국선후견인·국선후견감독인 선임 근거 마련을 위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 사건에 대해 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친족 중 적절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전문가를 국선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가족의 방임, 학대 등을 경험하는 이들의 복리와 보호, 권익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견제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적절한 보호와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적절한 가족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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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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