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력 부모의 자녀 면접 제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정폭력 사건은 종종 가정보호 사건으로만 취급되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특별히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3. 따라서, 가정폭력 행위자와 관련된 경우, 자녀의 감호와 양육에 관련된 사전처분에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명령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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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