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 업무에 가정폭력 확인절차 추가 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에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가사소송에서 가정폭력 사실이 제대로 조사되고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2. 가정폭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을 경우, 그것을 자녀의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명확히 간주합니다. 이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사건이 가사소송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녀의 복지와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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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