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 피해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감호와 양육,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한다.
2.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
3.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을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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