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실시하는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도입함(안 제56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함께 대면조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 절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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