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실시하는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도입함(안 제56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함께 대면조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 절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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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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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