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강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이 보호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탁 계좌 관리 및 인출 제한: 신탁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탁 계좌 관련 사항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신탁금 인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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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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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