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강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 명령을 신청할 때, 현재는 판결이나 심판 등 일부 결정에만 근거를 둘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공정증서도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64조제1항).

2. 이행 명령 이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를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며, 양육비 지급의무의 입증책임은 양육비 채권자에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됩니다(안 제68조제1항).

이 법안은 가정법원이 이행 명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자가 부정직한 행동을 할 때 법원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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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