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양육비 청구 권한 확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권자의 양육비 청구 확대: 법안은 양육권 중 일부 제한이 있는 친권자가 아닌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확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가정법원의 역할 강화: 가정법원이 양육비 관련 처분과 변경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법적 절차 개선: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법률에 추가하여 법적 틀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권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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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