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양육비 청구 권한 확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권자의 양육비 청구 확대: 법안은 양육권 중 일부 제한이 있는 친권자가 아닌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확보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가정법원의 역할 강화: 가정법원이 양육비 관련 처분과 변경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법적 절차 개선: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법률에 추가하여 법적 틀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권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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