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감치요건 완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감치명령이 가능하던 것을,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2. 현재 가사소송규칙에서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법률로 상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한적인 감치명령 조건을 완화하고, 의무 이행을 지연시키는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측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효율적인 제재 가능성을 높여 법률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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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