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복리 강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를 심리할 때 상담을 권고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가정폭력행위자가 신청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가정폭력범죄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을 처리할 때,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격의 보호와 양성 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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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