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복리 강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8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소를 심리할 때 상담을 권고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가정폭력행위자가 신청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가정폭력범죄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을 처리할 때,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격의 보호와 양성 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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