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처음부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조정전치주의)에서 예외를 둡니다.

2. 예외 사항으로, 이혼 당사자 중 한 명이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법원의 보호 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사소송 절차 중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조정 단계에서의 고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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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