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4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구직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연장: 특히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 조정: 물가변동률 및 생계 상황을 반영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금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구직자들이 실제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 특히 청년층과 같은 취약계층 구직자들에게 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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