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구직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연장: 특히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려 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 조정: 물가변동률 및 생계 상황을 반영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금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구직자들이 실제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 특히 청년층과 같은 취약계층 구직자들에게 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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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