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액이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수당 지급액이 현실적인 생활비와 맞춰지도록 개선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기간이 모든 연령대에서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안정된 생활 지원을 받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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