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준 상향을 위한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4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구직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금액을 매년 변화하는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구직자들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법안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구직활동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현실적인 생계 보장을 통해 구직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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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