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7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조정: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청년 구직자 지원 강화: 청년 구직자, 즉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보다 더 늘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구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3. 지원 대상 확대 및 구체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구직기간 증가에 대응하여,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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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