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7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조정: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청년 구직자 지원 강화: 청년 구직자, 즉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보다 더 늘려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구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3. 지원 대상 확대 및 구체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구직기간 증가에 대응하여,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