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 구직촉진수당 예외 확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졸업을 앞둔 학생도 구직촉진수당을 활용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학업 때문에 바로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어려워요.
  • 발의안은 졸업까지 2학기 이하가 남은 재학생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려 해요.
  • 마지막 학기만 남은 사람뿐 아니라 졸업 학년부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졸업까지 남은 학기와 즉시 취업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정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재학생 수급 제한 유지: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일반적인 기준은 유지해요.
  • 졸업 전 2학기 예외: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학업을 이유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하려 해요.
  • 지원 시점 확대: 마지막 학기뿐 아니라 졸업 학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넓혀요.
  • 청년 취업 준비 지원: 시험·졸업 준비와 취업 준비를 함께 해야 하는 청년이 생활비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급 판단 기준 조정: 현행 제7조의 학업 관련 수급 제한에 예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기준이 모호하고, 실무상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은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 너무 촉박하다고 봤어요. 시험과 졸업 준비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마지막 학기 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이에 재학생이라는 제한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인 사람에게는 예외를 넓히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졸업 전 2학기 예외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7조제3항제1호는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때문에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해요. 발의안은 이 학업 관련 제한을 그대로 두면서도,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려 해요.

  • 마지막 학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졸업 학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재학 중인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졸업까지 남은 학기가 기준이 돼요.
  • 졸업예정자에게 필요한 취업 준비 기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려는 변화예요.

2) 학업과 구직활동 판단 기준 구체화

발의안은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현행 기준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졸업까지 2학기 이하인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므로, 신청자의 재학 상태와 졸업 예정 시점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 학교와 과정에 따라 학기 운영과 졸업 요건이 다를 수 있어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 졸업 예정 시점이 바뀌거나 학점·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해야 해요.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실제 구직활동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졸업까지 2학기 이하인 재학생: 학업 관련 제한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어 구직촉진수당 신청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발의안이 정한 예외 범위에 계속 포함될 수 있어요.
  • 졸업을 앞둔 청년 구직자: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취업 준비와 구직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 고용센터와 취업지원 담당 기관: 재학 여부, 남은 학기, 졸업 예정 시점과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국가와 구직촉진수당 재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수당 지급 규모와 관련 행정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졸업까지 2학기 이하’인지 판단할 때 기준일과 증빙서류를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휴학·복학·졸업유예·학점 부족처럼 졸업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리 기준이 필요해요.
  • 재학생의 구직활동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학업 일정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수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영향과 기존 청년 취업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과 함께, 학업 중에도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공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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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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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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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