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 및 수당 인상 법안으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현재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으로 더 긴 실정을 반영하여 구직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기준 개선: 구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월 50만원으로 고정된 수당이 물가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지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구직활동의 실질적 지원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및 생계 안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 구직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취업지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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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