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 및 수당 인상 법안으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 현재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으로 더 긴 실정을 반영하여 구직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기준 개선: 구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월 50만원으로 고정된 수당이 물가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해지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구직활동의 실질적 지원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및 생계 안정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 구직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취업지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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