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장의 고발 조치 의무화]: 현행법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관장이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민원인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엄정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법적 조치의 실효성 제고]: 현재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은 전체의 2%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관장의 법적 대응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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