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행정기관들은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3. 이 조사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호조치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 처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