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장비 점검 의무 신설]: 기존에는 행정기관이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민원실 등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법률에 안 제4조의2 신설로 점검의무의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2. [오인신고·오작동 관리 강화]: 최근 5년간 비상벨 작동 출동 건의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된 문제에 대응합니다. 개정안은 오인신고·오작동 발생 현황의 확인을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경찰 출동과 경찰력 낭비를 줄이도록 합니다.
3. [유지·관리 실효성 제고]: 단순 설치를 넘어 유지·관리 상태 확인을 법에 명시하여 장비의 작동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안전장비의 가동률과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4.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현장 안전 강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목적의 호출장치 운영을 점검 중심으로 보완해 현장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경보 감소와 긴급 상황 대응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장비 점검 의무를 신설해 민원 현장의 실질적 안전을 강화하고, 오인신고·오작동을 줄여 경찰력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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