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행정기관이 현실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26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정부 부처에서 민원만족도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부정한 방법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법률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민원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