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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사회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민원인이 복합적인 민원 접수를 위하여는 여러 부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창구 또는 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