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2. 행정기관은 일정한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 없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로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경우와 이미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제기될 때를 들 수 있다.
3. 법률안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옮김으로써, 법률의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실무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안의 취지는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