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은 전자적으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행정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발급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민원인에게 별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인터넷을 통해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4. 인터넷을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원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5. 민원인이 민원 수수료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디지털 민원 서비스의 확대와 비대면 민원 처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방문에 의한 민원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디지털 민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는 디지털 민원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국민들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인 민원신청과 통지를 활성화하여 비대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