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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민원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ㆍ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