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등16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민원문서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점자 문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이용권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