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던 보호조치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그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민원 공무원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원 처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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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