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폭언, 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부 조치 사항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이러한 보호 조치들은 단순히 대통령령에 명시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년도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계획을 담당부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을 안정화시키고, 그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원만족도 조작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실태 파악을 위한 법안
재난관련 민원, 행정기관장이 직접 안전조치 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민원 고발 강화 및 민원 담당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효율화 및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반복ᆞ상습적인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에게 전자점자 문서 제공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디지털 약자 배려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시대 대응을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담당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