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지역 표시를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수입 농수산물의 정확한 생산·포획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해당 법안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한 배경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계 보호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3.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품들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가 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이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같은 행위로부터 우리나라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제 평가와 국가 안보를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전쟁 중 무기 수출 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7인
전략물자 판정자료 통합 관리를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인권침해 관련 무역 제재 강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서비스무역 통계 작성 및 수출입 제한 금지를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중대한 인권침해 시 무역제한을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대외무역법상 과징금 징수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전문무역상사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을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등10인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핵심자원 및 주요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