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평가와 국가 안보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0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의한 전략물자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다자간 수출통제를 통해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둘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9조).

2. 기존의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 및 기술 안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안 25조).

3. 허가심사기준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계를 개선했습니다(안 제19조의6 및 제22조의2).

4. 조건부허가 또는 허가면제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여, 조건 미이행이나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교육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이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안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2호 및 제4호, 제53조제2항제3호, 제59조제2항제1호).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의 변화된 무역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 및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여 전략물자에 관한 수출입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