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표시 강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34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하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유통업자와 판매업자에게 부과합니다.

2.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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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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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