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표시 강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34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 하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유통업자와 판매업자에게 부과합니다.
2.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국내산업의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