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관련 무역 제재 강화하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관련된 경우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권침해와 관련된 무역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인권책무성 요구에 부응합니다.
3. 미국과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단체나 국가와의 거래가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단학살이나 반인도적 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연관된 무역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활동에도 인권책무성을 부여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맞춰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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