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관련 무역 제재 강화하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관련된 경우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권침해와 관련된 무역을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인권책무성 요구에 부응합니다.

3. 미국과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단체나 국가와의 거래가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단학살이나 반인도적 범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연관된 무역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활동에도 인권책무성을 부여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맞춰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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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