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무역상사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마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1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고,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지정된 전문무역상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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