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무기 수출 금지를 강화하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이나 사변 중인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상황 변화: 최근 정부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교전 중인 나라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국민 여론에 반하며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변경 내용: 전쟁, 사변 또는 천재지변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서 규정된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제평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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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